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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4. 9. 15. 선고

출입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4마367

판시사항

타인이 철조망을 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면서 점유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을 허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점유를 박탈하는 명도단행의 결과가 되는 출입금지처분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정동하 외 1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4. 3. 27. 선고 63라527 판결【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진술로서 피신청인들이 본건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다른사람의 출입을 금하면서 63.8월 하순부터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본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 신청은 이유없음에 귀착될 뿐 아니라 만일 피신청인들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청구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처분을 허용한다면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박탈하는 명도단행의 결과가 되어 단순히 출입을 금하는 부작위를 명함에 불과하는 출입금지 가처분의 보전목적을 이탈하게 되므로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그 외의 논지는 본안에 관한 사실들을 주장함으로서 원결정을 비난하는데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서는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적법한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재항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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