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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10. 10. 선고

행정처분취소

63누43

판시사항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표준과 법원에 의한 취소재판

판결요지

자유재량 행위도 그 한도를 초과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내각수반【원 심】 서울고법 1963. 2. 26. 선고 62구22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김명윤 동 김연수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내용이 부당하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는 이는 자유재량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법원은 이러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20여년을 체신부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장관의 포장 표창을 받은 외에 녹조소성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미루어 근무가 각근하여 성적이 남보다 나았었다고 인정되는 충직한 공무원이고 본건 납품전화기는 그 후 다시 체신부에서 사드렸으며 원고가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동하였다는 점은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 본건 국산자석식 전화기 구매를 둘러싸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 설령 피고가 다투는 이상 지적된 이외의 사실이 모두 증명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또 체신부에서 변변한 사양을 만들어 계약사양에만 의하여서 제품할 수 있는 처사를 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중한 면직으로서 징계 벌을 과하였음은 징계권자의 자유재량의 한도를 넘었다고 본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볼지라도 원심의 이러한 조처가 위법된바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판결의 진정한 뜻을 잘못 이해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며 채용할 수 없고 답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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