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62누213
판시사항
소원재결을 경유할 사건인지의 여부도 심리판단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소원재결을 경유할 사건인지의 여부도 심리판단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홍식【피고, 피상고인】 대전관재국장【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1. 22. 선고 62행229【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1963.5.2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1339호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면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재결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행정소송(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5조 제1항만의 적용을 보아 소원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족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개정법률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출소기간에 적용하기로 하여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는 소송성립요건으로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건대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의 제5조 1항 소정 제소기간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 중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취소 부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본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중 위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이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할 사건인지의 여부도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채 부적법한 소라 하여 본소 중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또한 그를 전제로 본소 중 피고의 소외 최병태 외 10인에게 대한 임대차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을 기각하였음은 위의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 이상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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