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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4. 5. 5. 선고

행정처분취소

63누180

판시사항

반공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법무부내에 설치하는 상금급여심사위원회의 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반공법(폐)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상금급여 심사위원화는 상금급여를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그 결과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위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직속기관이나 예속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원 심】 서울고법 1963. 10. 17. 선고 63구15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논지 제1점의 요지는 반공법 시행령 제6조에 상금급여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상금급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한다)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위원회가 독립된 행정청으로 볼 수 없고 위원회를 법무부내에 둔다는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법무부장관 감독하의 예속기관이라고 해석되고 원심과같이 단지 법무부내에 둔다는 것이 그 위치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함에 있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내용과 같은 소송을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원심 63구88로 진행중에 있다고 하여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위원회에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에 있다. 그러나 반공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에규정된 죄를 범한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한자나 수사 또는 체포한자에 대하여는 각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금의 지급절차를 각령에 위임하였고 반공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금급여를 심의결정 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상금급여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위원회는 상금급여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같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고 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회는상금급여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직속기관이나 예속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내용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원심 63구88사건으로 진행중이라 함이 원심의 확정한 사실이므로이 사건의 피고를 위원회로 갱정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으로서는 피고를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이소는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뜻으로 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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