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3다639
판시사항
구 황실재산 사무총국이 구 황실의 중요 재산에 관하여 구 황실 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구 황실재산을 처분함에는 구 황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의를 요한다.
참조조문
구 황실재산법(1961·10·17 개정전의 법률 제339호) 제5조 제2항 제7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고 보조참가인】 이우인 (대리인 변호사 이병린)【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배재학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외 2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8. 29. 선고 63나30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그러나 구황실재산법(1961.10.17 개정전의 법률 제339호 이하같음) 제5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구황실 재산관리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재산의…처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 그 면적이 23정9반8묘10보나 되고 1958.11.22 현재로 금 1,807,750원이나 되는 본건 임야를 중요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모두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그러나 본건 임야를 중요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또 구황실재산의 처분에는 구황실 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한다고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론과 같이 위원회의 의결보다 대통령과 재무부장관의 결재가 더 효력이 강하다는 독단아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본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대통령과 재무부장관의 결재가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과가 되어 소론 견해가 잘못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구황실 재산관리위원회 직제까지 제정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위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하여 대통령과 재무부장관의 결재로 위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고 또 구황실 재산처분에 위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요한다는 규정을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론은 독단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 고재호 동 김준원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그러나 구황실재산법 제5조 제4항에 「사무총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같은법 조 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무총국은 독자적 사무처리의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사무총국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적 자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구황실재산처분행위의 효력 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대리인 고재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황실 재산관리위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황실 재산관리위원회 직제가 제정 공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 법률로서 규정한 사항을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법률이 공문화된다 할 것 같으면 행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이 공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소론견해는 채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위 구황실 재산법 제1조에 의하면 그 법은 국유재산법과는 별도로 특별히 제정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본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국유재산법 등에 따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구황실 재산 사무총국장이 위원회의 심의결정 없이 하여온 행위를 무효라 하면 그 결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한 행위를 유효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중요재산의 처분에 한하여 재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데 본건 임야는 중요재산이 아니라는 소론 견해가 이유없는 것임은 피고대리인인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시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리고 또 무효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행사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사법상의 권리행사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외에 원심이 구황실 재산법을 그릇 해석한 점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피고 대리인 김준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그러나 본건 매매계약이 일반 매매계약과는 달라서 매주에게 특수한 이행 의무가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 것이고 원판시와 같이 본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한 것인 이상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그러나 구황실 재산관리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하여 대통령 재무부장관의 결재 또는 심계원장의 승인으로 위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 및 재무부장관의 결재가 있었고 심계원장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없었던 이상 본건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외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그 면적이 23정9반8묘10보나 되고 1958. 11. 22. 현재로 금1,807,750원이나 되는 본건임야를 중요재산이 아니라고 볼수 없을것이고 또 구황실재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영구보존재산이 아니고 기타재산이라하여 중요재산이 아니라고 할수없을것이며 구황실재산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재산의…처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점으로보아 위 기타재산의 처분이라하여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는 해석할수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견해라 할것이고 채용할수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이유는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자세히 검토하여보아도 원심은 본건임야가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라고 사실인정을 하고있는것이 아니고 「본건임야는 보조참가인의 신탁재산이므로 동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줄 성질의 재산이라」는 원고의 변론취지등을 자료로 본건임야가 구황실재산법 제3조에서 말하는 기타재산인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임야가 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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