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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4. 5. 5. 선고

마약법위반

64도80

판시사항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파종한 경우가 마약법 제6조 소정의 재배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라고 함은 파종으로 부터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체행위를 끝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만으로도 재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6조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대전지법 1964. 1. 20. 선고 63노447【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법원에서의 자백과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를 피고인에게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하였으나 압수조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채택하는데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외의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익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유죄의 증거로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면 제1심 1963.9.27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를 본건의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마약법 제6조 제3호 전단에 규정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라고 함은 중경 파종 관리 수확을 통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파종만하고 초기에 적발되여 뽑아버렸다면 재배는 그 중도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만것이니 결국 미수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이를 기수로써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마약법 제6조에 규정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라고 함은파종으로 부터 관리 수확에 이르기 까지의 전체행위를 끝낸것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만으로도 재배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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