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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4. 6. 23. 선고

토지임대차처분취소

64누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의 임대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농지개혁법(폐)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군수가 임대한 행위는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1. 19. 선고 63구11【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대한 본건 농지임대 행위는 그 행위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와 위 소외인들은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피고의 본건 농지임대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임대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본건 농지임대행위가 행정처분이라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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