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4. 5. 19. 선고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63누205

판시사항

증뢰죄로 벌금 1,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여 사법서사인가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벌금 1,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법서사에 대한 인가취소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1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청주지방법원장【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2. 3. 선고 63구19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소원법 소정의 적법한 소원으로 인정한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갑제4호증의 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청원서라는 서류를 소원법 소정의 소원으로 인정한 과정이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피고가 사법서사로서 품위를 오손한 행위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한 징계종목 선택에 있어서 재량권이 이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의 징계사유는 1963.12.14 공포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61.7.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원고가 충주시 시의원으로서 충주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후보로 소외 1을 당선케 할 것을 교육감 선출권자인 같은시 교육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오든중 낙양 요정에서 교육감 선출문제등으로 회합한 같은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소외 2를 비롯하여 시의원 및 교육위원등 13명과 회음중 그 정을 아는 소외 2에게 위 회석 주효값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써 당시의 사법서사법 제16조소정 징계처분중에서 원고에게 사법서사 인가취소처분을 한바 위의 원고의 비행은 사법서사의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비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징계종목중 가장 중요한 인가취소의 처분을 한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사법서사법에 징계벌을 규정한 법의 목적을 이탈한 위법의 처분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이유는 정당하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 63누2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