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3. 5. 15. 선고

행정처분취소

63누21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환지의 인가 및 고시가 있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가 행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유복동【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2. 27. 선고 62구68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 방준경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귀속재산인 제기동 26의 8 토지 18평 6홉에 관하여……「환지예정지인 본건 계쟁토지에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사용수익 법률관계가 그대로 옮아 왔고 이 옮아온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종전토지의 지주는 이 예정지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대여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한 그 불하처분 역시 무효라고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도 무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의 인가와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할 것이고 또 귀속재산의 처분에 있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하다는 법리는 없으며 원고가 제기동 26의 8 토지를 매수하여도 토지 사용권 관계는 그 환지 예정지로 옮아가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인 26의 8로 옮아온 토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처분취소 - 63누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