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면직처분취소
63누34
판시사항
사무감사시에 제출한 본인 진술서를 구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 제9조 소정의 본인 진술에 대신한 것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징계에 관한 건(폐)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진술서로 본인 출석에 대신할 수 있으나 사무감사시에 제출한 본인진술서로 위의 본인진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 제8조, 제9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한택【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원심판결】 서울고등 1963. 2. 4. 선고 65구261【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 제9조의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같이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의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고회의에서의 사무 감사시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의 진술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의결시에 위의 제9조 소정의 본인 진술에 대신하였던 것이므로 본건 징계의결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라는 취지이나 공무원에게 대한 징계의결은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의결에 있어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 제8조는 「 국가 공무원법 제49조 제1항과 제4항제49조의 2의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9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소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은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징계의결 전에 원고 본인을 소환한바 없음은 피고자신이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증인 지상준의 증언으로서 본건 징계의결 전에 원고본인을 신문한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본건 징계의결은 위의 법규에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소론은 위의 원고의 진술서를 징계의결 전의 본인진술에 대신한 것이라고 하나 위의 진술서는 소론 자체로서 위의 공무원징계의 건 제8조 소정의 사전조사에 불과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진술서를 징계의결 전의 본인 진술에 대신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징계의결 전에 원고 본인을 소환한 사실조차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의 위법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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