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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4. 25. 선고

징계의결취소

63누41

판시사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의 채비지상의 건물의 강제철거의 적법요건

판결요지

체비지상의 건물도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로 철거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제3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2조, 제142조의2, 제139조, 헌법 제20조( 구헌법 제1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대식 외 3인【피고, 상고인】 감사원【원심판결】 서울고등 1963. 3. 5. 선고 62구227【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이 추인한 변호사 민운식 제출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체비지를 매수한 소외 신재룡 및 신현옥에게 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도인인 서울시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 의미에서 채비지상의 장해물을 철거토록 조치한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며 그 실지 사무담당자들이었던 원고들에게 특히 관계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거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처사를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실무담당자인 원고들의 소위에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등의 정한바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채비지상의 건물이라 하여도 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로 철거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단지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그 채비지의 매수자에게 이를 사용시킬 수 있도록 매도인으로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의미에서라는 이유로 채비지상의 장해물을 철거토록 조치할 것은 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채비지상의 건물철거 조치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대한 피고의 본건 징계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15조의 위반이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원판결 판단 취의가 서울틀별시의 본건 건물철거를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등의 정한바에 의거한 것으로 본 것이라면 그 법령의 어떤 요건에 합치하여 본건 철거조치를 하였기로 그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원판결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 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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