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취소
63누35
판시사항
가. 농림부장관의 예규통첩의 성질나.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오인하여 일반농지로서 분배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수원을 일반농지로서 배분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천식 외 5인【피고, 상고인】 감사원【원심판결】 서울고등 1963. 2. 14. 선고 62구215【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11,12,13호증과 갑 제21호증의 2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2,3 을 제6,7호증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목적물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부터 「복숭아·감·자두」 등으로 된 과수원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각 증거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은 원고들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하달된 예규통첩을 무시하고 본건 목적물을 과수원으로 인정하였음은 행정질서를 파괴하고 관의 위신을 떠러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운운하나 위와 같은 예규통첩은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일응의 표준에 불과한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목적물을 적법히 과수원으로 인정하였고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본건 목적물은 위의 예규통첩에서 말하는 일반농지로서 취급할 수 없는 과수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농지로서 취급하였던 위법한 분배처분을 시정한다는 취지에서 본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를 소위 행정질서를 파괴하였다거나 관의 위신을 떠러트리게 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오인하여 일반농지로서 분배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위의 분배처분이 있는 후 수년을 경과하였다 하여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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