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허가처분취소
63누7
판시사항
소원장이 법정기간 안에 처분 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된 소원도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원법 제2조,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지인태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0. 선고 62구149 판결【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대리인 한격만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거주하는 동리인 답십리동과는 아무러한 상관이 없는 소외인 답십리 시장주식회사에게 대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물리치고 위법인 시장허가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1961. 11. 6. 알고 같은해 12. 1일에 중앙정보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의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중앙정보부는 우리나라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넓은 조정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한 진정서의 제출은 적법한 기간안에 소원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이 직제상 피고의 상급행정청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대체로 소원장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정기간을 지킨 것이라면 적법한 소원의 제기로 보아야 될 것인데 본건에서는 원고들은 진정서를 소정의 기간 안에 중앙정보부장에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서면은 그 뒤에 소정의 법정기간 안에 내무부장관에게 회송 접수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본건 소원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소원장이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소정의 기간 안에 상급행정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그것을 적법한 소원의 제기로 보아야 된다함은 논지와 같으나 중앙정보부장이 피고의 상급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고 또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당시의 피고의 상급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회송접수된 것은 1961.12.15.로 되어있는 사실이 명백한데 이 기일은 이미 원고들이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난 사실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비록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들의 진정서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회송접수된 날자인 1961.12.26을 대중삼아 소원기간의 준수여부를 계산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도 없거니와 소원법을 오해한 허물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필경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들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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