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
62누221
판시사항
귀속 묘포 경작지가 6.25사변으로 황폐되어 대지화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관할기관
판결요지
농림부장관 소관인 귀속농지가 6.25사변 중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었다면 대지화됨과 동시에 관재국장이 그에 대한 본법상의 관재기관이 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용구【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1행30【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은 6.25사변 발생시까지 계속 묘포 경작지로 있다가 6.25사변 중 묘포 황폐화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화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6.25사변 이전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당시인 4282.12.19에는 귀속 묘포 경작지로서 그 관할 기관이 피고 관재국이 아니고 농림부 장관의 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그후 동 귀속 묘포 경작지가 대지화 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기관에 아무런 변동도 있을 수 없음이 귀속재산 처리법 및 농지개혁법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권한 없는 피고 관재국장이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각 행정처분은 모두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대로 6.25사변 중 본건 부동산의 묘포 경작지가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 경기도지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임대차 취소와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행정처분이 본건 부동산의 적법한 대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인정된다면 피고 관재국장은 본건 부동산이 적법하게 대지화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관재기관으로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대지화 이전의 관할기관이 농림부장관이었다 하여 농림부장관이 적법하게 대지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관할기관이라고 보아 그 대지화 이후의 피고 관재국장의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귀속재산의 관재기관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법령해석의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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