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3. 1. 10. 선고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62누55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귀속지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대하였다가 취소한 실례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지분권만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자체에 지분권 있음을 전제로 한 관재당국의 임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정화 외 2인【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4. 10. 선고 61행58【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소외 경성직물 소매상업조합(이하 단순히 직물조합이라 약칭한다)이 8.15직전에 해산되고 본건 부동산을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이하 단순히 섬유품조합이라 약칭한다)이 매수한 사실을 원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등기부상의 명의가 직물조합으로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섬유품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손 치드라도 섬유품조합은 1941 제령 12호 조선 상업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가진 국내법인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원고자신이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바 본건 부동산은 법인인 섬유품 조합의 소유이고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일본인 소속의 법인에 대한 지분권만이 정부에 귀속할 뿐이므로 피고는 본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질 근거가 없으며 더구나 외국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서는 임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지분권이 있다는 전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지분권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하여도 그 계약처분은 아무 권한 없는 피고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임으로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에 있어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하는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은 결국 정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 62누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