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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5. 24. 선고

경매절차중지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63마6

판시사항

구 상법 제384조 소정의 법원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 중지명령과 경매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는 사유의 설명

판결요지

구상법 제384조에는 주식회사의 정리개시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1)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응하여야 하고 (2) 경매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경매신청인으로 신청절차가 중지된다면 부당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대한 서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다만 경매절차를 중지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인 피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소극적 설시만으로 피신청인의 항변을 물리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구상법 제384조

판례 전문

【신청인, 상대편】 국안방직주식회사【피신청인, 재항고인】 성업공사【원 결 정】 서울고등 1963. 3. 30. 선고 63라2 판결【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1) 피신청인은 1962.4.6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은행이 신청인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승계하고 이 승계채권을 위하여 본건 공장재단에 순위 제2,3,5,6,9번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채무 상환계획에 의하면 위의 신청인의 근저당 채무 중 특히 고려되고 있는 것은 순위 2,3,6번에 관한 피담보채무 뿐이고 그것마저도 1968년말까지 나눠서 상환하게끔 되어있다 그리고 나머지 순위 5,9번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 현재 신청인이 상환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5,9번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사실상 본건 경매절차의 중지로 말미암아 담보 없는 채무나 다름없이 되는 것이다.(2) 1962.4.2현재에 있어서의 위의 순위 2,3,6번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원리합계금은 32,148,810원(극도액은 34,200,000원)이고 순위5번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원리합계금은 2,438,900원(극도액은 2,800,000원)이었으므로 계수상 2,413,290원의 담보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본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지 않았다면 순위 9번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변제도 가능하였던 것이다.(3) 이와 같이 본건 중지결정은 부당한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발생시켰고 앞으로도 이 중지결정을 유지한다면 피신청인은 더 큰 손해를 입게될 것인데 원결정의 이유에는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긴 것인지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아무러한 설명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채권자들의 일반이익에 적응하는 자료밖에 되지 않으니 원심은 구상법 제384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대체로 구상법 제384조에서 주식회사의 정리개시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는 (1)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응하여야 하고 (2) 경매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경매신청인으로서 만일 그 신청절차가 중지된다면 부당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그 결정 이유에서 "중지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인 상고인(피신청인을 가리킨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라고만 설명하여 피신청인의 항변을 물리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설명만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항변하려는 논지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요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왜 논지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경매신청인인 본건 피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되겠는가를 설명하였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2.11.27. 결정 62마20 참조) 본건 재항고이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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