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63다140
판시사항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취지
판결요지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폐) 제7조는 합병사무처리의 내부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파주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피고, 피상고인】 노한영【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2. 27. 선고 62나739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 김익보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권리 의무의 확정이라고 표제를 붙이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조합의 합병사무 개시일 전에 관내조합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인수 인계될 권리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관내 도지사의 확정을 인수 인계될 의무에 대한 효력 발생요건으로 보고있는 취지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도지사의 확정을 수리조합 합병 사무를 처리하는 내부적인 절차로 본 것은 법률을 오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는 논지가 말하는 규정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로되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에 보면 권리 의무의 승계라는 표제아래 그 본문에서 조합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조합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조합이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법 제7조는 어디까지나 다만 수리조합의 합병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무처리의 구체적인 내무적 절차만을 규정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논지와 같이 위의 제7조의 취지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다른 특별한 보호규정이 관계법령상 보이지 않는 수리조합 합병사무에 있어서 도지사의 확정을 받지 못한 해산된 법인에 대한 채권자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여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본건 채권은 본래 영천수리조합(해산되어 원고조합에 통합되었다)의 조합장으로 있던 장사길이 자기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하여 영천수리조합명의로 이름을 발행하여 생긴 것인데 장사길은 책임을 느끼고 원고조합에게는 책임을 돌리지않고 자기 개인이 본건 채무를 인수하겠노라고 이를테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였다. 원심에서 이러한 사실을 항변으로 제출하였던바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기길연의 증언에 의하면 그 점이 뚜렷하다. 그리고 원심이 증인 장사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증인 기길연의 증언 내용은 논지가 말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아무러한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이 장사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았다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필경 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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