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경작권확인등
62다67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의 농지분배순위
판결요지
가. 본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받을 사람이 농사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 본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다나. 농지분배가 확정되었으나 그 분배순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소재지농지 위원회가 이를 내세워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상운【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종순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25. 선고 61민공1623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검증을 실시하고 증인 강점풍에 대하여 신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조서는 원심에서 작성된 사실이 분명하고 다만 그 서류가 본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에 나중에 추송되어 온데 불과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계쟁농지를 소관농지위원회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피고 정해몽 측에게 분배하여 이 피고가 소정의 상환료를 완납하고 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뒤인 1959년 12월 원고의 이의에 의하여 소관농지 위원회가 1960년 8월 29일 피고 정해몽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그 분배받을 사람의 순위가 바뀌었다 하여 그것을 취소하였는데 원심이 이 취소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이의 내지 재사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농지소재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하게 하고 이 종람기간이 지나도록 농지소재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을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된다 하였는 바 그 취지는 나아가 분배받을 사람이 농가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 농지개혁법 11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농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원고측에서 경작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농지에 관하여 분배절차가 진행될때에 농지소표가 피고 정해몽 측으로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소정기간안에 아무러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탓으로 이 농지는 피고 정해몽측에게 분배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위의 분배가 그 분배순위를 잘못 정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처음의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오히려 논지가 독자적 견해에 돌아간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재사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 이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400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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