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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12. 27. 선고

부동산보존등기말소

62다671

판시사항

8·15해방후 평남에서 철원으로 내려와 1946년 당시 소작중이던 토지의 인도를 받아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판결요지

8.15해방 이후 평남에서 철원으로 내려와 1946년 당시 소작중이던 토지의 인도를 받아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송철곤【피고, 상고인】 임봉희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12. 선고 61민공1946 판결【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리에서 산림주사로 근무할 당시인 1944년 3월 상순경 원고들의 둘째 매부되는 소외 김동근을 시켜서 소외 박희수의 대리인 소외 노윤택 (일명 노시동)으로부터 박희수 소유의 원심판결서 말미 첨부목록 기재 제1, 2목록 토지를 매평 그때 돈으로 1원35전씩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치르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치고 위 제1목록 기재 토지는 소외 박무준 제2목록 기재 토지는 소외 홍순정에게 각각 소작을 주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되자 원고는 위 공직을 내놓고 김화읍에 돌아와서 소작인들의 양해를 얻어 소작을 떼어 버리고 1949년 봄부터 이를 스스로 경작하였으며 이 토지가 북위 38도 선 이북에 있었던 까닭에 그해 7월에 북한괴뢰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등기제증 문서를 위원회에 내놓았으나 계속하여 원고가경작하여 오던중 1950년 6월 25일 사변이 나자 그해 11월에 이 토지를 그대로 내버려둔채 이남으로 피난 나왔고 1957년 3월경부터 다시 경작할려고 하였으나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폭격으로 인하여 집과 세간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몸둘곳이 없어서 앞으로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든차에 1958년 4월경부터 피고들이 이 토지들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나 땅문서를 빼앗긴 원고로서는 즉시 해결을 짓지 못하고 이 소송을 이르키게 되었다고 인정한 끝에 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된 토지가 아니고 원고의 자경농지로서 피고들의 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전 소유자 박희수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끝마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1945년 8.15해방후 원고가 평남에서 이 토지 소재지로 돌아와서 당시에 소작하고 있었던 소외 박무준 홍순정의 양해하에 소작을 떼어버리고 스스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인정 부분은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쉽사리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 부분은 결국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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