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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1981. 7. 22. 선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1구2

판례 전문

【원 고】 대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7. 8.【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0.5.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10,038,431원 및 방위세 금2,375,4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가 1980.5.16. 원고에 대하여 그가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1980.12.13. 개정전법률, 이하 같다)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1978.5.1.부터 1979.4.30.까지의 그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같은 조문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및 그 방위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같은조문 제5항의 중소기업세율에 의한 법인세액 및 그 방위세액을 각 공제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그 방위세를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그가 위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법인을 중소기업이라하고, 위의 경우에 있어서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다른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보다 낮게하고 있는바, 위 법조 제5항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다른 법인의 그것보다 낮게한 취지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일정규모이하의 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해당사업수입금액과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닌 여타 모든 사업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만약 위 "사업별사업수입금액"을 단위업종별수입금액으로 해석한다면 복수의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중소기업해당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사업의 어느 하나의 업종별수입금액보다 클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총수입금액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총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되고, 반면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전체수입금액이 기타사업전체수입 금액보다 큰 때에도 각 중소기업해당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사업의 어느하나의 업종별 수입금액보다 적을때에는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중소기업해당사업수입금액이 다른 사업수입금액보다 클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2, 갑2,5,6,7호증, 을1호증의 1,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업, 임업등에 관한 사업의 경영, 인쇄업경영등과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연도인 1978.5.1.부터 1979.4.30.까지의 원고의 사업수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인쇄업)수입금액이 금285,553,869원이고, 기타의 사업으로서 시멘트도매업수입금액이 금238,449,358원,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이 금164,804,740원, 기타영업의수입금액이 금126,374,2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원고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임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있어서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위 제조업수입금액(금 285,553,869원)보다 중소기업해당사업 아닌 기타사업수입금액(금529,628,347원 = 238,449,358원 + 164,804,740원 + 126,374,249원)이 큰 사실은 수리상 분명하므로 위 사업연도에 있어서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법인세 및 그 방위세(그 세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그것이 위법이라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22.판사 황도연(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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