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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1982. 7. 6. 선고

영업정지처분취소

82구177

판례 전문

【원 고】 장동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변론종결】 1982. 6. 15.【주 문】 피고가 1981.2.17.자로 원고에게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의 11, 12호 및 같은 번지의 13, 14호 지상의 각 영업소 대우당구장에 대하여 1982.2.20.부터 같은해 4.10.까지 유기장 영업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5.21.자 허가를 받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의 13, 14호 지상 철근 콘크리트 및 연와조 윽옥근 2층 및 3층에서 또한 같은달 22자 허가를 받고 위 건물과 연립된 같은번지의 11, 12호 지상건물인 2층 및 3층에서 각 "대우"라는 같은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는바, 위 각 당구장은 하나의 벽으로 구분된 같은 층에 각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각 층사이의 중간벽을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제2, 제5 각 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층 사이의 벽을 철거함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70.6평방미터(㎡)(허가당시는 위 11, 12호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71.88평방미터(㎡)이고, 위 13, 14호 지상 건물의 그것이 198.72평방미터(㎡)이다)로 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5.27.자로 원고가 같은해 6.12.까지 위 유기장 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2개 업소사이의 벽을 축조하여 2개의 업소가 구획이 될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발하고 위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게된다.는 예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해 6.15.자로 같은달 17부터 위 양영업소 사이의 벽을 허가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할 때까지 유기장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유기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당원 81구371)를 제기한후, 같은달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1982.1.12.자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재차 같은해 1.28.자로 위 유기장 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2개 업소사이의 벽을 축조하여 2개의 업소가 구획이 될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발하고 위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는 예고를 한 후 1982.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영업소의 영업을 같은달 20부터 같은해 4.10.까지 정지한다는 이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가 피고의 위 1982.1.28.자 개선명령에 불응하여 위 양 영업소사이의 벽을 허가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유기장업법 제5조 제1항 , 제4조위법 시행규칙 제7조위법 제6조 에 의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이상, 피고의 이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2 내지 4, 을제5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내용, 당원의 기록 및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1982.1.27.경 위 양 영업소를 구획하기 위하여 허가당시의 경계대로 철로 골조를 하여 밑부분 111센치미터(㎝)까지는 합판을 사용하고 그 윗 부분은 유리를 사용하여 위 양 영업소를 차단한 사실(위 양 영업소는 그 내부에서는 서로 통할 수 없게 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로 골조를 만들고 합판 및 유리를 사용하여 위 양 영업소를 차단한 이상 피고의 개선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양 영업소에 대한 유기장업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실내유기장으로서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개선명령에 위반하였음을 내세운 피고의 이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6.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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