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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판결1969. 8. 19. 선고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68구19

판례 전문

【원 고】 서명진(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원외 1인)【피 고】 목포지방해운국장【피고보조참가인】 진도운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변론종결】 1969. 7. 22.【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진도호에 대하여 1968. 4. 29 행한 선박운항 사업계획 변경인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본안에 들어가기전에 본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박 옥소호를 소유하여 약 15년전부터 진도 해창과 목포간을 1일 1회 당일 왕복 취항의 선박 운항사업 면허를 득하여 동 선박으로서 지금까지 계속운항중인데 피고는 명령항로에 해상교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지원하에 대체 건조되어 목포를 출발 진도를 거처 명령항로인 조도만재도 간을 운항토록 되여 있는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 진도호에 대하여 1948. 8. 29 그 항로 면허를 변경하여 해상 교통이 지극히 편리한 목포에서 진도 해창간 만을 1일 2회 취항하도록 선박 운항사업 변경인가를 하였는바 동 처분은 원고가 전시 옥소호에 대하여 이미 면허를 받아 취항하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여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68. 4. 29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진도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선박운항 사업 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한편 피고는 원고 주장의 옥소호는 원고 소유가 아니고 소외 옥소 해운 주식회사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동 선박이 원고의 소유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옥소호는 본건 행정 처분 당시는 원고 및 소외 박도영의 공유였다가 그후 1968. 8. 5 소외 옥소해운 주식회사 소유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옥소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원고로서는 전시 원고 주장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 처분을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소는 소송 요건 흠결로 불적법하다 할것이고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소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8. 19.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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