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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판결1981. 7. 21. 선고

행정처분취소

81구58

판례 전문

【원 고】 롯데기계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피 고】 부산세관장【변론종결】 1981. 7. 7.【주 문】 피고가 1980. 2. 21. 원고에게 (1) 80년 추징 100호로 부과한 관세 10,651,548원, 부가가치세 1,065,155원의 (2) 80년 추징 101호로 부과한 관세 6,749,951원, 부가가치세 674,995원의, (3) 80년 추징 102호로 부과한 관세 29,486,915원, 부가가치세 2,948,692원의 (4) 80년 추징 103호로 부과한 관세 25,341,968원, 부가가치세 2,534,197원의 (5) 80년 추징 99호로 부과한 관세 6,998,509원, 부가가치세 699,851원의 (6) 80년 추징 104호로 부과한 관세 4,813,130원, 부가가치세 481,314원의 (7) 80년 추징 제98호로 부과한 관세 734,251원, 부가가치세 73,425원의 추징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8)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제2호증(방지시설업 등록증), 제3호증의 1,2(계약서, 납품증명서), 제4호증의 1,2(계약서, 공사시설증명서),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1내지 5(영수증, 추징결의서, 관세감면대상물품 용도확인 및 추천서), 제11호증의 1,2,3(영수증, 추징결의서, 수입면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환경청에 공해방지시설업 등록을 마친자로서 1978. 8. 3. 공해배출업 소인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부터 제2열연 폐수처리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1979. 8. 20. 같은 소외 삼화화성공업주식회사로부터 전기집진기제작 및 설치공사를 각 수급받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용도확인 및 추천을 받아 그에 소요되는 별지목록 (3)항기재의 폐수처리장치 및 집진장치 설치용 기계 기구류등을, 같은 목록 (1)항기재의 각일시에 같은목록 (2)항 기재와 같은 신고번호로 각 수입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한 위 물품들이 관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소정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에 직접 공하는 기계 기구에 해당한다고보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키로하여 같은목록 (4)항 기재의 과표에 소정관세율을 적용한 같은목록 (5)항 기재의 관세총액 105,970,346원중 위 감면율을 공제한 나머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같은목록 (6)항 기재의 관세총액 21,194,066원을 부과하였다가, 1980. 2. 21.에 이르러 위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의 적용을 받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개정전의 1979. 6. 26. 재무부령 제1400호) 의 별표 5에 규정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실수요자"란 위 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수용자인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그 시공업자인 원고는 실수요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미 감면조치한 바있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같은목록 (7)항기재의 차감세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주문기재와 같이 추징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수입신고한 오염물질배출방지 시설용 기계 기구중 어떤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것인가를 정한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의 별표 5의 규정중 그 감면대상이 되는 기계 기구류의 품목을 지정하는 제1호 내지 7호의 규정외에 그 수입주체를 실수요자로 한정하는 본문부분은 그 위임법규인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무효인 조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환경청에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방지시설설치공사를 담당할 수 없어 공해배출업소가 방지시설등록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제도상 금지되어 있고, 더우기 당해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품중 어떤품목을 수입하여야 할 것인가는, 그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 판단이 가능한 관계주무부장관의 용도 확인 및 추천을 받아야 비로소 관세의 감면이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위 별표 (5)에 규정된 "실수요자"에는 당연히 공해물질배출업소에 설치할 방지시설의 시공을 담당하는 방지시설 등록업자를 포함하는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오로지 공해물질배출업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이건 관세를 추징 부과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용 기게 기구에 관한 관계감면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소음 진동 방지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직접 공하는 기계 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구체적인 품목의 지정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른 위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은 "관세의 감면을 받고져 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품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감면규정을 운영하므로서, 그 실제에 있어,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용도확인 및 추천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1979. 2. 16.에 이르러 비로소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을 신설하여(1979. 2. 16. 재무령 1386호) 관세법 제28조의6(재무령 1386호)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별표 (5)와 같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그 별표 (5)는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중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업종의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한한다"고 하였는 바, 그 제1호 내지 7호로서 지정한 품목들을 보면 그 지정형식이 공해유형에 따른 기계기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역시 개별적인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수입되는 물품이 위항목에 해당되는 기계 기구인가하는 기술적인 판정은 오로지 주무부장관의 용도 확인 및 추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위 제20조 제5항 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신설전에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감면제도를 운영하여 오던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고, 단지 그 수입주체만을 "실수요자"로 한정하는 부분만이 실질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신설된 별표 (5)에 규정된 "실수요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환경보전법 제47조 는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져 하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법시행령 제36조 는 등록하여야할 방지시설업의 종류와 그 업종별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등록기준을 엄격히 하고, 그 시설기준에 달하는 자만이 환경청에 등록하여 방지시설공사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제67조 제3호 )는 중벌 규정을 두어 방지시설등록업자이외의 시공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에 비추어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스스로 그 방지시설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더우기 앞서 본 갑제3,4호증의 각 1의 기재 및 증인 우회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포항제철주식회사의 폐수처리설비 및 삼화화성공업주식회사의 전기집진기설치를 비롯한 공해방지 시설은 모두 그에 요구되는 가장 전문적이고도 고도의 정밀성 때문에 그 설계 시공은 물론 시운전 및 완공후 상당기간 그 성능의 보장까지 시공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부품의 선택과 구입도 그 책임에 알맞게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시공자의 책임하에 수입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환경청에 등록된 시공업자는 그 용역만을 담당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직접 그에 소요되는 물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예상밖의 일이라 할 것이고, 이에 덧붙여 위 관세 감면규정이 보다 값싼 비용으로 오염물질배출방지 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하게하여 공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져 한데 그 본래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그에 소요되는 물품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용도 확인 및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실수요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 1980. 4. 18. 위임규정인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의 변경없이 재무부령 제1431호로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에 규정된 별표 (5)의 본문만을 개정하여 "실수요자 또는 이를 위한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추가개정하였던 것도 위같은 "실수요자"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적으로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볼 때 그 점 더욱 명백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피고가 1980. 4. 18. 개정전의 위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에 규정된 별표 (5)의 "실수요자" 용어에 구애되어 원고가 수입한 별지목록 (3)항 기재 물품에 대한 감면관세를 추징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21. 판사 김석주(재판장) 김대진 하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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