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84구235
판례 전문
【원 고】 김종수외 1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성외 2인)【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변론종결】 1985. 2. 8.【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4.4.4.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가 1984.4.4.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14,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1 내지 14,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기재의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거나 또는 피고에게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하고(1980.1.4. 법률 제3250호에 의하여 종전 면허제도는 등록제도로 되고 종전면허는 등록으로 간주되었다) 별지기재의 장소에서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2항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소정의 주택자재생산업 중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의 필요시설인 3,3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1979.12.31.부터 1984.3.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토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와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는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또 원고들은 주택자재생산업면허취득 또는 등록당시 법이 요구하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하였는데 그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 면허 또는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그 개정규칙의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개정규칙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는 바, 위 개정규칙의 부칙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부칙에 따른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규칙(1983.12.31. 규칙 제1731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부산직할시장은 그 위임받은 사무 중 주택자재생산업에 관한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 권한을 그 산하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1979.5.31. 건설부령 제226호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6이 개정되어 시멘트가공제품(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록, 시멘트 기와) 생산업의 필요시설 중 대지는 시멘트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유압기 또는 전동기 1대마다 3,3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고(종전에는 990평방미터 이상), 위 건설부령의 부칙 제2호에는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9.12.31.까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건설부령의 부칙 제2호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또 이건 등록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 금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한 주택자재생산업 시설이 쓸모없게 되고, 원고들의 가족들 생계유지가 막연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크므로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보완지시를 받고도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가사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등록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15.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