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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70. 4. 14. 선고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67구467,68구28,34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손실액의 산정기준의 요건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일시 잠정적인 특별사정으로 말미암은 이상적, 투기적 가격에 의함이 없이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 자체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일 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가상승 추세나 이른바 개발이익 내지 기업이익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해 이를 가감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제46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변론종결】 1970. 3. 24.【주 문】 피고가 1967. 10. 12.자로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인 소외 광주시장의 적법한 재결신청에 의하여 1967. 5. 9.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그 손실 보상금을 같은 목록(5)항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재결한 사실과 피고가 같은 해 10. 12.자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가격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수용재결당시인 1967. 5.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별지 제2목록(7)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고 겻들여서 그 1년전인 1966. 5. 현재의 시가는 같은 목록(6)항 기재와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듯한 을제1호증(재결서), 을제4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 을제7호증의 1, 2(부동산 가격 평가회보와 감정서), 을제8호증(의견서), 을제31, 32호증(토지가격조사경위와 회의록), 병제6호증(싯가감정의뢰), 병제9호증의2(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부분 내지 증인 소외 2, 3, 4, 5, 6, 7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을제3호증(현장검증조서)의 기재나 산림조합연합회소유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토지들을 기업자가 위의 재결가격과 비등한 금액으로 임의 또는 협의 매수한 사실따위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위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1부 기재에 증인 소외 5의 1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일원의 토지는 위의 재결당시를 전후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고속도로 개설 역청사 이전 공업단지 유치등 일련의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등으로 그 수요와 가치가 날로 더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일시적 잠정적인 특별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상적 투기적 가격에 의함이 없이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자체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일 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가상승추세나 이른바 개발이익 내지 기업이익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업자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날자가 1966. 9. 30.이고 그 토지세목공고를 한 날자가 1967. 2. 13.임이 성립에 다툼없는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66. 5월 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위의 재결가격은 벌써 위 법 제46조 에서 말하는 적정가격에 어긋나는 가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은 1967. 6.경 기업자와 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가격을 1966. 5.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업 단지유치추진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이를 위의 재결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니 결국 원고들과 기업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이룬셈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그 뒤 피고가 같은 법 제61조 에 의하여 공탁한 보상금을 아무런 유보없이 전액 수령하여갔으므로 위의 재결가격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기공승락서)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4의 1부 증언만 가지고는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여간 사실을 두고 곧 같은 법 제 64조 에 규정된 효과이외의 이익을 기업자가 취득한다고 단정하기로 위 법 제61조 소정공탁의 성질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위의 재결이 정당하다하여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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