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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66. 3. 23.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5나337

판시사항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척추유합수술은 환자의 늑골을 절취하여 질환국부인 요추체부의 요골을 제거하고 위 늑골을 이식하는 수술로서 소외인이 망인의 좌측계늑골부에 길이 20센티미터의 절개수술을 하여 늑골을 절취한 다음 좌측상골상방복부에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길이의 T자형으로 절개하여 그 부위에 요골과 1센티미터 거리에 복부대동맥으로부터 분기된 수리한 대소동맥이 엇갈려 있으므로 동 혈관등을 위하여 예리한 끌과 망치로서 질환부위인 제2,3 요추체부의 요골을 제거하던 중 복부대동맥의 분기점에서 약 10센티미터(심장쪽) 위의 부위에 길이 약 0.5센티미터의 절상을 입혀 동 상처로부터 출혈이 지나쳐 실혈사하였다면 소외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3820 판결)【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피고회의 동 회의 대표자는 소외 1이 아니라는 본안전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회의 대표자는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모 망 소외 3이 척추요골병으로 1963.7.15. 피고회가 경영하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이름 생략)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2가 초청되여 동 피고의 책임 집도아래 척추유합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당일 동 병원에서 절명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피고회의 피용인인 피고 2가 전시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복부대동맥에 절상을 입혀 동 부위에서 출혈이 지나쳐 실혈로서 절명케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공소장), 같은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같은 갑 제4호증(감정서), 같은 갑 제5호증(진술조서), 같은 갑 제6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을 제2호증(진술조서), 같은 을 제9,10호증(모두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 같은 을 제1호증(진술조서)의 1부 기재내용(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2, 4, 5, 6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및 원심 증인 소외 8, 9의 일부 증언(각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모두어 보면 위 척추 유합수술은 환자의 늑골을 절취하여 질환국부인 요추체부의 요골을 제거하고 위 늑골을 이식하는 수술로서 피고 2는 피고회의 초청되어 위 병원 수술실에서 전시 망 소외 3의 좌측계늑골부에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절개수술을 하여 늑골을 절취한 다음 좌측상골상 방복부에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각 길이의 T자형으로 절개하여 그 부위에 요골과 1센티미터 거리에 있는 복부대동맥으로부터 분기된 수다한 대소동맥이가 엇갈려 있었으므로 동 혈관등을 피하여 예리한 끌과 망치로서 질환부위인 제2,3 요추체부의 요골을 제거하던 중 위 복부대동맥의 분기점에서 약 10센티미터 위(심장쪽)의 부위에 길이 약 0.5센치미터의 절상을 입혀 동 상처로부터 출혈이 지나쳐 실혈되어 전시 시각에 절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4호증 같은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같은 제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8, 9의 일부 증언 및 당심의 피고 2의 본인신문결과는 위 사실인정 증거에 비추어 모두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수술에 있어 예리한 끌과 망치를 사용하였고 질환부위인 제2,3 요추체부의 요골부위는 수다한 대소동맥이 엇갈려 있었으므로 위 예리한 끌끝이 특히 위 복부대동맥에 절상을 입히지 아니하겠끔 위 요골과 복부대동맥과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게하는등 적절한 조치와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2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위 끌끝으로 전시 인정의 복부대동맥 부위에 절상을 입혀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는 동 피고를 초청하여 사용한 자로서 동 피고가 그 사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전시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들은 13세 미만의 소년 소녀로서 편모이던 소외 3이 포목상을 경영하면서 양육하여 왔으나 동인이 사망함으로써 외조부인 소외 4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돈 7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망 소외 3으로부터 수술전에 동 수술의 경과 및 결과여하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이건 수술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수술함에 있어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4.1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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