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9구4989
판례 전문
【원 고】 김로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피 고】 안양세무서장【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21,845,780원, 동방위세 금24,38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소유자별계산내역), 4(시정사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 12. 31.과 1985. 1. 12. 서울 종로구 소송동 85의 1 및 같은동 85의 2 소재 대지 1,100.55평방미터중 783.65평방미터(이하 이사건토지지분이라 한다)를 금427,141,000원에 취득하여 1987. 5. 21. 소외 이학재에게 양도한 다음 1987. 5. 2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에 따라 취득가액은 위 금427,141,000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인금519,086,8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22,565,423원, 동방위세 금4,513,084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후 원고가 이사건토지지분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원고 및 소외 백상기, 백명기가 이사건토지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소외 이학재에게 매도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계약예정금액을 금1,067,533,500원으로 신고한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 내용에 따라 계산한 금760,140,500원을 이사건토지지분에 대한 양도금액이라하여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위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1988. 8. 2.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외 2인이 위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위 이학재에게 매도하면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등거래계약서 기재의 거래예정금액은 문자 그대로 예정가액일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이사건토지지분에 관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위 계약예정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은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사건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 제4호 에는 제21조의 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의 거래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토지등의 거래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특히 신고내용중의 계약예정금액에 관하여 그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거나 실지 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외 2인은 이사건토지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소외 이학재에게 매도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규정의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그 신고서에 계약예정금액으로 금1,067,533,500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거나 실지 위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토지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금760,140,500원(1,067,533,500원 × 783.65 / 1,100.55)으로 인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사건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금427,141,000원, 실지양도가액을 금760,140,5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자산양도차익을 기초로하여 원고에 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산출하면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121,845,780원 동방위세는 금24,384,020원이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과세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 제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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