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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판결2010. 11. 11.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고합161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홍성준【변 호 인】 변호사 김용걸(국선)【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3. 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 03:0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 ○○○○’ 식당에서, 열려져 있는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2,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9.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1,8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4, 5, 6, 7, 8, 9, 10, 11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2, 13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14회) 또한 많으며, 기록에 나타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별지 생략]판사 김연하(재판장) 박효선 권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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