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64마567
판시사항
외자관리법 제4조 제3항 및 제15조의 2와 동법조 개정 시행이전에 원화대전 납부의무를 이행지체 하였던 외자의 수혜자
판결요지
본조는 그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원화대전 납부의무의 이행지체상태에 빠진 수혜자에게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외자관리법 제15조의2, 제4조 제3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원 심】 서울민사지법 1964. 5. 25. 선고 64라187 판결【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설명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에이 아이 디(A.I.D)자금 미화 55,800불 66센트의 배정을 받은 수혜자인데 위 불화(弗)에 대한 원화대전 금 6,138,072원 60전을 소정기일인 1963.2.17까지 취급기관인 한국은행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1963.3.24에 이르러서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외자관리법 제4조 제3항과 제15조의2에 관한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63.4.11로서 재항고인의 원화납부 지채상태는 위 개정법률 공포날짜의 전후에 걸쳐 계속되었으므로 그 공포날짜로부터 위 완납한날까지 167일간은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외자관리법 제15조의2 소정과태료가 형식상형벌은 아니라 하여도 금전벌임에는 틀림없고 이 금전벌을 과할수 있는 위의 제15조의2의 규정은 1963.4.11 공포시행된 신설 규정인바 재항고인의 위원화 납부의무 이행기일은 1963.2.17로서 1963.4.11이전에 이미 이행지체상태에 빠졌다 할것이며 위 외자를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수혜당시는 물론 원화납부기일인 위의 2.17 에도 전연 예기치 아니하였던 과태료부과규정이 1963.4.11 신설되어 원화대전납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공포시행되었으나 본건에 있어 과태료부과 대상의 기간을 1963.4.11 부터 기산한다고는 하여도 이미 지체상태에 있는 자에게 납부기간의 유예도 정함이 없는 그 규정이 그 공포시행전인 1963.2.17에 벌써 원화대전납부 의무이행 지체상태에 빠진 본건 수혜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될수 없는 바이므로 본건 외자배정에 위의 외자관리법 제15조의2를 적용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본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한바 본건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태료에 처할 것이 아닌 만큼 비송사건 전차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를 적용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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