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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1965. 2. 18. 선고

국회의원당선무효

63수9

판시사항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입후보당시의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한 경우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후보자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당적을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제27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피고【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 전남 제○선거구에서의 피고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는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당 추천으로 전남 제○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차점자가 되고 피고는 민주공화당 추천으로 동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최다수표를 얻어 당해선거구 관리위원회는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런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달라 선거자체의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동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자의 당선을 변경하고 그대신 자기의 당선을 주장하는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송의 승패결과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후보자 정당 또는 선거인 이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하고 국회의원 선거법 제27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등록 후에 당적을 이탈 변경한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되므로 후 보자가 제기하는 당선무효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에 입후보 당시의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한때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할것이다.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소제기 후 1964. 2. 5 경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정당에 당적을 가진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기다릴것없이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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