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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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공보 벽보에 사실과 일부 다른 학력 및 경력을 기재공포케하여 당선된 경우와 당선무효
판결요지
사실과 일부 다른 학력과 경력이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기재되어 선거구민에게 선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138조제171조제161조
판례 전문
【원 고】 우홍구【피 고】 오상직【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963. 11. 26.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경북제10선거구에서의 피고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는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공천으로 경북 제10선거구에 입후보하여 13.401표를 얻어 피고득표보다 5.220표가 적어 차점자가 되고 피고는 민주공화당 추천으로 동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18.621표를 얻어 당선이 된 사실 동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 벽보에 피고가 서울상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대 부통령 비서관을 역임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선거구민에 선전된 사실 피고는 서울상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것이아니라 서울상대 전문부2년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허위의 학력과 제2대부통령비서관역임이라는 허위의 경력을 선거공보 벽보 등에 기재 널리 선전하였으니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되는 데 선거 후 공포된 사면령에 의하여 처벌을 면했다 하드라도 그와같이 허위의 학력 경력이 선거구민에게 널리 공포선전됨으로써 원고보다 5.220표를 더 득표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당선자에게 선거법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당연히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당선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없을 뿐더러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0호증(사실조회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응신)에 의하여 피고가 1952. 3. 5 부터 1952. 7. 15 까지 제2대 부통령실에 사무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제2대부통령 비서관역임 이라는 경력 기재가 근거없는 허위사실 기재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고또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의하드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학력에 관하여 사실과 일부 달리하는 내용이 선거공보 벽보에 기재되어 선거구민에게 널리 선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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