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1965. 3. 25. 선고

국회의원당선무효

63수38

판시사항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공보 선전벽보에 대학교의 조교수직 경력있음을 교수직의 경력이 있는것 같이 게재케하여 선거관리를 하게 하였을 경우에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조교수직의 경력이 있은 것을 교수직의 경력이 있는 것 같이 선거관리를 하게 하였음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138조제171조제161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963. 11. 26.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전라남도 제15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963. 11. 29. 피고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이 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 1.2.3.5각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63. 11. 12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전라남도 제15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는 민정당 피고는 민주공화당 소외 1은 자유민주당 소외 2는 자유당 소외 3은 국민의 당의 각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실 그 지역구선거에 있어 원고는 24.612표 피고는 25.134표 소외 1은 20.067표 소외 2는 4.208표 소외 3은 2.657표를 각 득표한 것이라고 하여 위의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 등 선거운동에 있어 피고는 조선대학교 교수직의 경력이 있는 것처럼 위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 동 위원회가 작성발행하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그와 같은 경력이 있는 것같이 게재케한 후 선전벽보는 2.963매를 첨부케하고 선거공보는 54,258매를 발송케하였으며 위의 경력을 같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목포방송국에 통보케하여 3회에 걸치어 방송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갑 제4호증과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조선대학교 교수직의 경력은 없고 같은 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의 경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와같이 지역구 선거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조선대학교의 조교수직 경력있음을 교수직의 경력이 있은 것같이 선거 관리를 하게 하였음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므로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전라남도 제15지역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회의원당선무효 - 63수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