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6. 7. 12. 선고

소유권확인등

66다572

판시사항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과도정부법령 제149호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거창명윤학원【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거창대성고등회【원심판결】 제1심 거창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66. 2. 25. 선고 65나50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그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래 거창향교의 소유재산이었으나,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1954.11.1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향교재단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동년 12.24일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고, 토지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경상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받었다는 1954.11.1에는 1948.5.17공포,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건이 시행되던때였고, 위 법령 제194호제3조에는 향교 재산은 본령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양여.교환.담보.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못함 이라고 규정되였고, 같은 법령 제6조에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을 처분하는데 관한 규정이 있을뿐이고, 현행, 향교재산법(1962.1.10법률 제958호) 제11조와 같이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허용한 취지의 규정은 없었던 것이므로,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가 시행되던 때에는 향교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유효한 처분은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해석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54.11.1에 경상남도 향교재단으로 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적법유효하게 증여받은 듯이 설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것은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확인등 - 66다5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