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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6. 5. 3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66다51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실체적권리 관계여부를, 가려보지 않은 실례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여도 그 명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자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헌국【피고, 상고인】 임헌덕 외 5명【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6. 2. 11. 선고 65나7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등의 상고(본건 부동산은 피고동 6인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바, 피고 최준수는 상고장을 제출한 바 없고, 피고 임헌덕과 같은 임명철은,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등 6인의 상고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한 때에는, 실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원고와 피고등간에 피고등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넘겨주되, 형식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등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래,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등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원고는 피고등과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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