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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6. 5. 30. 선고

부동산경락허가

66마386

판시사항

원인무효로 인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소 제기와, 경락허가

판결요지

경매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민희【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6. 4. 2. 선고 66라66 판결【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기록상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소명이 없을 뿐더러, 재항고인이 저당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서,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되었으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또기록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가 적법히 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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