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등
66다504,505
판시사항
대지를 양도담보 한 후에, 채무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판결요지
대지를 양도담보한 후에 채무자가 그 대지 상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대지 상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이순【피고, 상고인】 박영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10. 선고 65나719, 720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대리인 박세영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를 양도 담보의 취지로서, 소외인 황덕성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는데, 그 뒤에 황덕성의 승낙을 얻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을 지었으며,그 뒤 위의 황덕성은 위의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 피고가 위의 건물을 지을때에, 자기토지 위에 이것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에 의하여, 채권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담보 목적물인 대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이 사건에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는 위의 대지가, 그 양도담보기간중, 자기의 소유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건물을 자기 토지위에 지은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황덕성의 토지위에 지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의 일부는 피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본건 건물을 지은 것임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960.9.27 피고가 황덕성의 승낙을 얻고, 본건 건물을 세웠다 하여, 이것만으로써 피고가 위의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을 제4호 각증의 기재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방준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