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66. 5. 17. 선고
부동산경락허가
66마281
판시사항
집달리가 한, 경매부동산의 감정
판결요지
집달리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평가액은 공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박용한【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6. 3. 11. 선고 66라692 판결【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경매법원이, 부동산 싯가감정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집달리의 감정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경락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감정을 명하여 재경매를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집달리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은 적법한 최저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그 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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