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본소)·토지인도(반소)
66다489,490
판시사항
01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실례
판결요지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입찰경매의 결과 낙찰자가 국가와 체결하는 분배계약과 재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사정가격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자가 입찰한 바도 없음에도 서로 짜고 낙찰자인양 가장하여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유찰된 경우 체결되는 독립된 수의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7조 1항 3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여종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1. 25. 선고 65나140, 68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농지 1,896평을 포함한 7필지의 과수원(도합 5,484평)에 대하여 1953. 3. 5. 실시된 제3차 입찰경매에 있어서 이미 실시된 제1차 및 제2차의 입찰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제1차와 제2차에 응찰한 피고만이 응찰자격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입찰한 결과 피고에게 낙찰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그 낙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원고는 위 경매에 있어 입찰하거나 낙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를 주관하는 양주군 산업과장 및 같은과 농지대장과 농지계원등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 마치 원고가 제1,2,3차의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제3차 입찰시에는 피고의 낙찰가격과 같은 금액을 가입한것처럼 입찰경매신청서등을 작성하여 낙찰관계 서류에 편철하므로써 원고가 낙찰자인것처럼 가장한뒤, 1953. 3. 20. 원고 사이에 위 농지에 대한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입찰하지도 않은 원고가 낙찰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정당히 낙찰한 피고도 그 권리를 포기하였으니 결국 위 농지는 제3차 입찰경매에 있어서도 유찰된것으로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제4차 입찰경매를 실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정가격을 거래하기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53. 3. 20. 원고와 국가사이에 체결된 위분배 계약은 전시 입찰이나 낙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하여 위와 같은 수의계약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과수원등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의 분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재입찰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자가 결정되지 아니 할 때에만, 사정 가격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입찰 경매의 결과 낙찰된 자가 국가와 체결하는 분배계약과, 재입찰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사정가격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은 동일한 성질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차 입찰 경매에서 원고에게, 낙찰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하여 체결된 낙찰자인 원고와의, 분배계약도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와 원고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원심판시와 같이, 유찰된 경우에 체결되는 독립된 수의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판결에는, 과수원 등 다년성식물 재배 농지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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