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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4. 9. 8. 선고

행정처분취소

64누43

판시사항

법인 영업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세당국의 과세표준액결정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납세의무는 인정되고 사세당국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고 부당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범아양행【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2. 6. 선고 62구362【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서의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1961.7.1부터 1961.12.31까지의 법인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정당히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것을 무시하고 주류의 종류와 그 가격을 근본적으로 오인하여 과중부과 하였으니 과세의 정확한 재조절을 받기 위하여 본소 청구를 한다는 취지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건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원고의 영업상태 영업성질 등으로 보아 주류별 병종류 병당 가격 등을 조사하고 또 과세기간내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간내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판매단가인 술병의 종류 그 수량 판매당시의 가격을 무시하여 결정하였음은 그 산출근거 또는 계산방법에 있어서 경험칙상 세무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과세표준 결정권의 합리적 방법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 하여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1961.7.1부터 1961.12.31까지의 본건 법인영업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원심이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하여도 본건 피고의 과세처분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범위내의 피고 과세처분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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