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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4. 11. 17. 선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64누57

판시사항

귀속재산임차인이 임차재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직접 사용하게 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게 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하여 본조 제5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대전관재국장 소송수계인 충주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17. 선고 63구276 판결【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과같이 「이 재산에 대하여 국공유화 심사위원회에서국유화결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정의 절차가 없는한 그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와의 계약의 취소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고 원심은 「···귀속재산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맞처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이상 아직 국유화 또는 공유화의 효력을 인정할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국유화 또는 공유화 절차의 전제로서 그 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법의 명문도 찾아볼수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 판단을 정당하다 할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제4항이라 함은 오기일 것임)은 같은법 제15조에 의하여 연고자로 인정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가 직접 사용하게 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하여 그 임대차 계약이 위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저촉되어 하자를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위하여 본건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또 적지않은 금원을 사용케 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 사유를 들어 본건 계약의 취소를 정당화 하려함은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바라 할 것이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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