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63무9
판시사항
구 공통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한 경우에 있어서의 한국국적 상실시기.
판결요지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당연히 떠난다.
참조조문
구 공통법 제3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피고(재심피고)】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중부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3. 11. 21. 선고 63누130 판결【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재심청구취지】 전판결을 취소하고 2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한다.【이 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원고가 전심에서 제2심이 원고(재심원고)의 한국호적은 1962.8.17 다시만들 당시에 또는 그전에 무슨 사유로 인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채증법칙 위배라고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심은 제2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전심은 1935.4.20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적법히 공포실시된 공통법 3조 1항에 의하여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떠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후 제2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입부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과 한국의 집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운운 국적이탈의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원고(재심원고)가 이중국적자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이나 제2심이 적법히 갑 5호증인 한국의 호적기재는 오기이고 원고(재심원고)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1935.4.20 당시 시행된 공통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인 소외인의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의 호적을 떠나는 것으로서 이에는 호적리에 대한 신고(계출)는 필요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또 재심원고는 이중국적자가 아님으로 국적이탈 허가 역시 필요없는 것으로서 전심의 판결에는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빠짐없이 판단을 한것이 분명하니 전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바는 없다고 본다. 이리하여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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