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심결정취소
64누162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한 내용의 중재 재심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서 중재재심결정의 내용은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근로자 전선에 걸친 일반적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노동조합의 연장근로수당지급에 관한 중재결정주문에 있어 각 개인별로 지급을 명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3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일합승여객자동차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원 심】 서울고법 1964. 10. 27. 선고 64구102【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노동쟁의 조정법 39조 2항에 의하면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중재재심결정의 내용에 위반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돌아가는 것임 ( 노동조합법 36조)으로 중재 재심결정의 내용은 근로자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중앙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법 36 2항에 의하여 한 중재재심결정 주문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963년 9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동 주문의 근거가 되는 이유 설시에 의하면 근로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는 가사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휴무외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으로(갑 3호증의 2 중재 재심결정서)중재 재심결정으로서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위 중재 재심결정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하는 이유로서 정옥출 외 47명이 소속한 노동조합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중재신청이 있었으나 피고로서는 동인들에 대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각 개인별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중재 재심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중재재심결정의 성질과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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