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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5. 2. 16. 선고

임대차처분취소,공매처분취소

64누127

판시사항

귀속농지의 부속 시설인 양수장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임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은 귀속농지의 처분기관만이 적법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인우【피고, 피상고인】 광주관재국장【원 심】 광주고법 1964. 7. 24. 선고 63구8【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며 대법원판례(1963.3.15 선고 4292년 행상 143 판결)에 의하더라도 먼저 공포실시된 농지개혁법의 효력은 후에 공포실시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같은 시설이 이미 처리된 본건 계쟁물을 후법인 귀속재산처리법의 대상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등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장 시설의 소유자가 그 양수장 시설의 몽리농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특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양수장은 몽리농지의 종물로서 동시에 거래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 몽리농지가 귀속농지인 경우에는 정부가 귀속농지와 그 종물인 양수장 시설을 동시에 귀속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양수장 시설을 임대처분 함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귀속농지의 처분 기관만이 적법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본건 양수장이 몽리농지와는 별개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임대처분이 적법한 것이며 유효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우선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옳을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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