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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5. 3. 23.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64다192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분묘 위토가 동법 시행후 분묘를 철폐하고 농지사용목적이나 용도 등이 변경된 경우에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당연히 매수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본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토지라면 본법시행후에 농지사용목적이나 성질, 용도등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정부에 매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법시행당시 이미 위토로서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이상 그후에 분묘가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다시 정부에 매상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1항 7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대구지법 1964. 11. 26. 선고 64나26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같은법 제6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토지라면 같은법 시행 후에 농지사용목적이나 성질 용도 등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정부에 매상되는 것이 아니며 본건에 있어 문제가 되어 있는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이미 위토로 인허까지 되어 정부에 매상되지 않은 이상 그후에 분묘가 철폐되어 원피고사이의 분묘수호 계약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상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본건 토지가 위토로서의 본래적 성질을 상실하여 일반 농지로 환원한 이상 분배 대상 농지로서 정부에 당연히 매상된다는 해석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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