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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6. 3. 22.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66누23

판시사항

귀속재산이 불하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한, 동 매매계약 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본법상의 하자가 있으면 본법시행령 제7조의 제한내에서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귀임 외 1인【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피고, 보조참가인】 장정곤【원 심】 서울고등 1965. 12. 28. 선고 65구2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고 이귀임은 본건 귀속임야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고,1962.5.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4.6.5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 등기소 접수 제5,585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그중 일부(400/3330)를 1964.6.5 원고 박성양에게 매도한 점을 인정한후 나아가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1346) 부칙 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과, 1964년 12월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1.1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가 된다 규정하고 운운,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중에는 귀속재산으로서 이를 매각하고, 대금완납후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어 사유재산화 한 귀속재산이었던 사유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 할 것으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1965.1.1 이후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사유를 이유로서는 동 재산의 매매계약(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 것)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으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행한 본건 처분은 위와 여한 법리를 그릇 해석함에 기인한 것으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본 안전 항변을 포함하여)운운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운운, 그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으로나 매매계약 조항상으로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있고, 취소하라는 국회결의가 있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상부명령에 의한 처분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 본건 취소가 적법화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있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본건 임대 및 불하처분은 이 취소처분이 적법하여 원고 이귀임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에 밝힌바와 같이 동 취소처분이라 함이 취소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본건 부동산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한 처분으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동 각 처분은 무효라 할 것으로서 동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청구도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불하 행정처분에, 귀속재산처리법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불하 행정청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7조 소정의 제한범위안에서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귀속재산 불하 대금을 완납하고 불하받은 사람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여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피고의 본건 불하행정처분 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불하행정처분을 취소한 이유로서, 관재당국이 본건 귀속임야를 소외 재단법인 한양원에게 임대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와 보고에 의존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원고앞으로의 불하 행정처분도 역시 하자가 계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원심 4차변론에서 진술된 피고 제출일(1965.5.13)자 준비서면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 7차변론에서 제출한 동인제출(1965.9.21자)준비서면의 각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고, 또 이에 대한 증거의 제출도 이루어진것이 기록상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불하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유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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