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손해배상
65다1837
판시사항
민법 제746조의 이른바 "불법의 원인"과 농지개혁법 위반행위
판결요지
본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 16조에 위반하여 상환완료전에 그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원인의 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농지개혁법 제1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유용식【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5. 7. 23. 선고 64나408 판결【주 문】 원판결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분배받은 이 사건 논의 상환완료전인 1956.3.11 (상환완료일자는 1960.8.22) 원고선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정조 9석 채무의 담보로 그 경작권을 포기(양도의 취지인 듯하다)하고 소외 2는 다시 소외 3에게 소외 3은 1958년 봄 피고에게 정조 7석 채무의 담보로 각 양도하여 피고가 그 경작권을 양수하고 경작하려하자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소외 5를 거쳐 이논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1958.6.4 원고와 피고 및 소외 4의 타협으로 피고는 다시 소외 4에게 백미 22석을 지급하여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해 경작을한 사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는 다시 그 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피고 사이에 권리분쟁이 생겨 아무도 경작하지 못하고 백답으로 방치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논을 경작하거나 또는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므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쌍방이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하여 경작권내지 소유권을 양도양수 하므로서 생긴 것이므로 불법원인에 기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로서 원고는 그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746조의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이나 연유가 위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바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이와 같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행위를 가리켜 모두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행위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분배받은 농지의 상환도 완료하기 전에 그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분명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를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을 불법원인 급여의 법리를 그릇해석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이나 원판결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58년도 그해의 경작에 있어서는 이 사건 논에 관하여 선의로 점유한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이사건 논의 1958년도분 경작수확물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니 이 경작수확물 가액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소구하는 원고청구부분은 결국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논지이유 있으므로 파기하여 이부분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