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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6. 4. 19. 선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66마83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처리 임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호내지 5호에 해당한자의 우선매수권

판결요지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함이 원칙이고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1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박창우【원 결 정】 서울고등 1966. 1. 6. 선고 65카183 판결【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단한바와 같이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함이 원칙이고, 다만 제5조 1항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해당한자에게 수의계약으로서 매각 할 수 있다고 하였을뿐 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한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재산을 점유하였음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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