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및취소
63누207
판시사항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 결정을 그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재무부장관이 부정축재자에 대하여 통고하는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 결정을 그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재무부장관이 부정축재에 대하여 통고하는 행위의 성질.
참조조문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8조,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 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11. 21. 선고 63구5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위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부정축재처리법 제18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한 환수.배상징수.추증 또는 벌과금 기타 결정은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여 통고하며,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주식은 1961.8.13자로 국고에 귀속된것으로 간주되며 부정축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의 명단은 위원회가 조사하여 정부에 통고한바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원고가 부정축재자인 소외 인에게 매도한 본건 주식이 위 소외인이 지배하는 주식이라고 인정하여 정부에 통고한 것은 원고의 권리의 무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처분이라 할수 있을것이나 원고는 본건 소에서 위원회의 위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피고 재무부 장관이 위에서 본위원회의 결정통고를 받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조처를 명하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고 있는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며 이 피고의 처분은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정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재무부장관은 별개의 기관이라고 할것이므로 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라고 할수없는 재무부장관을 피고로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논지는 독단에 불과한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정축재처리법 제18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가 하고, 피고 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데 불과하므로, 소론 피고의 1963. 1. 9. 자 통지도위원회의 결정통고를 받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림과 동시에 환수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는 피고의 독자적 권한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증거서류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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