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66다404
판시사항
교환하기로한,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관계를, 석명 심리함이 없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끼리 서로 맞바꾸기로 한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일방이 돈 10만 원을 더 얹어 주기로 한 사실만을 들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회【피고, 상고인】 김상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1. 21. 선고 65나31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 장갑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1964년 9월 중순경에 원피고사이에 피고는 자기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소외인 정재수에게 돌려주되 그 댓가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10만원을 주고, 다시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만 원고가 같은해 음력12월 15일까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경매되는 부동산중에서 소외 김상복 및 동 박준기가 피고가 되돌려주기로 한 위의 경락부동산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면 본건부동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같은달 14일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본건부동산과 피고가 환퇴하기로 한 위의 경락부동산과의 싯가는 거의 같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와같은 원피고사이의 약정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하고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궁박상태와 합쳐볼때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위에서 본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본 줄거리를 풀이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피고는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퇴하여 주는 대신에 원고는 그 대가라하여 그 경락부동산의 싯가와 거의 맞먹는 원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주고, 게다가 돈 10만 원을 더준셈이 되어서 위의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된다고 보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가 서로 맞바꾸기로 한 위의 두 부동산의 시세가 그 당시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않은채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돈 10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하여 곧 그것이 가격관계로 보아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위와 같은 약정이 덮어놓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판시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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