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6. 4. 6. 선고

과오불보상금반환

66다242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소홀히 한 실례

판결요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소홀히 한 실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김종귀【원심판결】 제1심 마산 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65. 12. 31. 선고 65나57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인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피고 소유농지중 일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그 보상으로 나라에서 피고에게 발급된 지가증권, 경남 제1421호중에는 실지 매수된 농지평수보다 많은 평수에 대한 보상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차액 21,411원이 산출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 그 차액을 피고가 언제 어떻게 수령하였는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에게 발급된 지가증권, 경남 제1421호에는 보상량이 489석 5승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지가증권에 기재된 보상량을 지급하였으나 그중 실지 매수된 농지에 대한 보상량보다 21,411원이 초과지급되었으므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함에 있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가증권을 발급받음으로 인하여 그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기록 52장에 편철되어 있는 답변서 참조)하고 있음이 뚜렷한 바로서 공문서인 갑 1호증의 1 내지 6(갑 1호증의 1과 3호증 및 1호증의 2와 5호증은 동일한 문서이다.) 의 기재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건대, 먼저 갑 1호증의 2를 보면 동호증에 기재된 논 11,209평과 밭 22,836평이 피고 소유농지로서 정당히 매수된 농지이나 지가증권상으로는 과오로 논 14,440평과 밭 24,856평으로 기재되어 결국 5,251평이 초과 보상되었음을 엿볼수 있고, 또 갑 1호증의 2의 산출근거가 되는 갑 1호증의 3 내지 6의 기재를 보면, 동호증중 위토로 표시된 논 545평 및 포기농지(어떠한 사유로 포기농지가 된것인지 또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는 원심이 확정할 사실이다.)로 표시된 논 634평과 근거없는 토지로 표시된 논 1,822평, 도합 3,001평이 과오로 매수농지에 포함되었다는 뜻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서증의 기재중 과오로 매수된 농지평수를 당사자 특히 원고 소송수행자에게 석명하여 이에 대한 보상석수와 가액을 밝히어 위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갑 1호증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차액의 산출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소홀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보상받은 것을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의 위 법은 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